이민개혁안 상원 법사위 통과…전체 회의·하원 승인 남아
한인 불법체류자 23만 명을 포함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9일부터 수정안 처리회의를 진행해 온 연방상원 법사위는 21일 '2013년 국경안전·경제기회·이민 현대화법안(S744)'에 대한 채택 표결을 실시,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회의로 송부했다.
이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세부사항들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원은 내달 수정안이 첨부된 이민개혁안을 재검토하고 최종 투표를 통해 법안을 확정짓게 된다.
이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원에서도 상원안을 토대로 한 이민개혁안을 다음 달 상정한다는 계획이라 빠르면 올 가을 안으로 구제안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된 마지막 수정안 심의회의에서는 구제 대상자 확정안 등이 가결됐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수정안에 따르면 임시체류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불체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확정됐다. 이로써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준일 이후 입국 불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처벌 가능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수정안(그래슬리 44)도 찬성 17표, 반대 1표로 채택했다.
연방정부 복지 혜택 신청 자격이 없는 RPI(임시체류신분신청자)가 사기로 이를 신청했다 적발될 경우 RPI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안(플레이크 4)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드림법안 수혜자에게 제한적인 연방정부 학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수정안(히로노 21)도 채택됐으나 펠 그랜트와 같은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 혜택은 제외됐다.
또 드림법안 수혜자가 4년간 미군에 복무하기로 하고 1년이 경과할 경우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블루멘탈 12)과 노동허가를 가진 이민자들은 영주권이 없어도 변호사 등 직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쿤스 10)도 이날 통과됐다.
이밖에 논란이 일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 수정안(해치 12·13)은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이 비자 수량을 늘리고 규제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 기업들도 미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타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