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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불법이민자 1100만명 구제 이민개혁안' 핵심 내용

 

가족이민
시민권자 형제·자매 폐지
문호 2개로 단순화해 축소

구제 대상
2011년 12월31일전 입국
미 거주·범죄기록 없어야

한인 23만 명을 포함한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 입법화 절차가 드디어 시작됐다.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Gangs of Eight)'가 16일 공개한 '2013년 국경안전·경제기회·이민개혁 법안(SB 744)'은 취업이민의 기회는 확대하고 있지만 가족이민은 축소시켜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이민용 취업비자(H-1B)의 경우 연간 발급 쿼터는 확대되나 스폰서 규정은 더 엄격해져 실제 이민자들이 받는 혜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연방의회가 드디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민개혁안을 내놓아 너무 반갑다. 하지만 가족이민 문호는 축소하고 취업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은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구제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출된 법안이 불법이민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가족초청 이민비자 축소나 특정 불체자에 대한 제외 조항과 또한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앞으로 상원에서 진행될 법안 절충 과정에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원 이민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경 강화= 불법이민자 구제의 선결조건으로, 5년 내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밀입국자를 체포하는 '고위험 국경지역'의 단속률이 90%를 넘어야 한다. 이밖에 5년에 걸쳐 전자고용인증(E-Verify) 전국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공항과 항구에 출입국 전자 추적시스템도 완비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집행 전략 보고서를 제출해야 불체자에게 '등록 임시 이민자(Registered Provision Immigrant)'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개시된다.

▶불체자 구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해 왔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해당된다. 가중범죄나 중범죄, 경범죄 3회 이상 기록을 갖고 있거나 해외법 위반자, 불법 투표자, 공중보건·국가안전·범법 기록 소지자로 입국이 불가능한 불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체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총 2000달러로, 첫 서류 신청시 벌금 500달러, RPI 유효기간 6년이 지난 후 갱신할 때 500달러, 영주권 신청시 1000달러를 각각 지불하도록 했다. 또 반드시 밀린 세금을 지불해야 임시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RPI 신분을 승인 받으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 수혜는 불허된다. 모든 불체자는 입법 후 일년 안에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추방자도 구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됐으며 미국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RPI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드림법안 해당자는 5년 후 영주권 신청=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입국당시 연령이 15세 미만일 경우 드림법안 해당자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RPI 신청후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즉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이민 축소= 4개로 나눠진 가족이민 문호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성인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된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가 없어지며,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은 폐지된다. 가족이민 신청서를 승인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V비자를 발급한다.

▶취업이민 확대= 취업이민자의 직계가족과 과학 및 예체능 특기자, 저명 학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 간부, 박사학위 소지자는 쿼터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연간 취업이민 쿼터의 40%는 과학·예술·경영 계통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와 최근 5년 이내에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학위자에게 할당한다. 입법 5년 후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학력이나 기술 수준, 미국 거주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에 영주권을 우선 배정하는 메릿 시스템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