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합법비자 준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내 영주권 취득 가능케 추진
이민개혁안 초안 공개
불법 이민자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8년 내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이민법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USA투데이는 16일 오바마 행정부가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이민 지망자’ (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 발급으로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범죄전력을 조회한 뒤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수수료도 내야한다.
LPI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4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이어 8년 내 이들이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배우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취업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받게되면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길에 들어선다.
이 비자는 처음 받은 4년 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동안 1년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거나 세 가지 이상의 다른 혐의로 90일 이상 구금될 경우 등에는 입국거절·강제추방 될 수 있다. 현재 구금 상태거나 추방된 외국인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의 해외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백악관이 준비 중인 개혁안 초안에는 또한 사회보장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주들이 4년 안에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경 경찰력 확대 등 보안정책 강화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은 2007년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고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했다가 실패한 초당적 이민법안을 반영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상식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혁안을 의회에 낼 것”이라며 “정부는 여전히 이민법을 개혁하려는 초당적 의회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