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불체구제법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림법안에 해당 되는 젊은이들은 불법체류하고 있어도 추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60일 이내에 즉 이번 8월 13일 전후에 자세한 시행 규칙을 마련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자는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했으며,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학교 안다니고 있으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내에 살고 있었으며, 6월 15일 기준으로 만 30 세 미만이면 이에 해당 합니다.
이민국은 단지 해당자 조건만 제시했을뿐 신청과 관련된 아무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자는 8월 중순에 발표될 시행 규칙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aila.org/content/default.aspx?docid=40402
또한 이 법안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