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업 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 자정 부터 발효됩니다.
행정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 이 없는 경우
H-1B, H-4, H-2B, L-1, L-2 비자를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J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효일에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유효한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가 있으신 경우
COVID-19 관련 의료진, 농업/식품 서비스 쪽 종사자
NIW 신청자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모든 비이민 신분), 모든 영주권 진행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올해 연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