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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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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중지 행정 명령 적용되지 않는 범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효일 (4월23일 자정)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 서류 (예 :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이 없는 경우;

  2. 미국 밖에 계신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신분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사람;

  2. 합법적 영주권자 (LPR);

  3. 비이민 비자 소지자 및 지원자 (H-1B, H-2A, H-2B, F-1 등); (그러나 발효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 이민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제한이 추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4.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 (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국가 및 DHS에서 결정)

  5. EB-5 이민 투자자;

  6.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7. 미국 시민권자의 21 세 미만 미성년 자녀;

  8.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9. 아프간 또는 이라크 통역 / 통역사 또는 미국 공무원 (SI 또는 SQ 분류)으로서 특별 이민 비자 자격이있는 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0. 입국이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개인 (DOS 및 DHS에 의해 결정됨); 

  11. 망명 신청자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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