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대안은?
영주권 심사 기간이 일정 이상 길어지는 경우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 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 EB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 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 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 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www.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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