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없이 사업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2 국익면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용주 없이 취업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2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프로그램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에게 자력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을 통한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취업 이민 2순위 조건인 미국 대학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나 이와 동등한 외국의 학위 소지, 또는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2순위에 속하는 NIW를 신청한다면 분야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스폰서와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받는 것이며 신청인 본인이 청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학력자 및 엔지니어, 의사, 금융분야 등의 전문가 및 사업가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내 사업체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내 비즈니스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분야가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기술 관련 분야라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라도 전략을 잘 세울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된 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즉 미국 내에서 이미 기반이 잡힌 기업을 운영한다면 좀 더 자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초기 단계의 수준, 스타트업 등일 경우라면 실적보다는 앞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플랜 등의 제출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사업이 미국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지, 사업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술 또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주재원 분들의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반도체, IT, 자동차 등의 분야 종사자 분들이 뛰어난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NIW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과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는 NIW 심사 기준으로 뉴욕교통부(NYSDOT) 판례를 20여년간 적용하다가 기준의 모호함 등을 보완해야 하는 필용성을 느끼면서 새로운 Matter of Dhanasar 판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신청자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hanasar 판례도 여전히 USCIS 의 주관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NIW 신청서 작성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NIW 자격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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