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이민,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
취업 비자 취득은 예전보다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고 3순위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문호가 오픈되어 있고 수속 기간도 짧아지다보니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OPT 기간 등을 활용해 취업비자 단계를 건너 뛰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취업 이민은 3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신청자가 받게되는 Job Offer가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Skilled worker, 숙련공으로 진행을 하게되며 해당 포지션이 경력이나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분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학위는 있지만 직종과 관련이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면 2년 경력이 없기 때문에 Unskilled worker, 비숙련공 케이스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적어도 2년 기간의 대학교 학점을 이용해서 숙련공, Skilled Worker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 이민에서 고려되는 요건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신청자가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신청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은 신청자의 경력, 학력이 높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 기준이 높아져 회사는 더욱 더 확실한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2순위 자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3순위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순위 취업 이민 케이스는 2순위 취업이민 케이스보다 감사, Audit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숙련공 케이스는 숙련공 케이스보다 Audit 가능성이 높고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걸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Audit에 걸릴 경우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 즉,구인광고를 했다는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upervised Recruitment 까지 가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거절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학력, 경력, special requirement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Supervised Recruitment 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세싱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고용주와 포지션이 확실하고 신청자의 자격이 잘 갖춰져 있다면 1년 반~ 2년 내외로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상의를 잘 하시고 학력과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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