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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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비자)] OPT 신청에 주의 할점

 

저희 사무실에 상담해오는 케이스 중 해마다 2~3건 정도OPT관련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됩니다. 어렵게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하여 졸업은 했는데 OPT 신청을 안하여 불체자가 된 상태라 스폰서 회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선임해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알아보니까 OPT 신청을 안해서 불체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 신분변경이 불가능 하게 되는 분들을 매 년 몇 명씩 보게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입니다.

OPT 는education program end date 90 일전 아니면 end date 에서 60 일 후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OPT I-20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고 OPT I-20 을 받은후 30 일내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OPT 신청을 해야하는 지 몰라서 안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대학교, 대규모 대학교는 정확한 system 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OPT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런 system 에 있는 대학에서도 실수가 있어서 OPT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또는 외국인 학생들 경험이 적은 학교는 OPT 신청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가 알아서 해 줄거라 생각 하고 학교 측은 이게 학교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 서로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OPT 신청을 안하시면 불체자가 됩니다. 신분회복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학교 당담자에 사전에 연락하여OPT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서류 준비를 해 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OPT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 되면 허가 받는데 60-90 일 정도 소요 됩니다. 원하시는 회사에서 offer 을 받았는데 OPT 를 아직 못 받아서 일을 시작 할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짜서 OPT 신청을 deadline 까지 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