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이민법컬럼

Immigration Columns.

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예인비자(O비자)] O-1B : 예술 직종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비자/영주권 해결 방법

 

Artist, painter, designer, dancer, writer, art director, actor등의 직으로 종사하는 분들은 학력이 부족 하더라도 O-1B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고졸이지만 훌륭한 사진작가, fashion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designer 이지만 학력이 안되는 분이 O-1B 비자 자격이 됩니다.

O 비자도 O-1A 와 O-1B두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O-1A 의 조건은 “has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Sciences, education, business and athletics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 분야에서 아주 적은 top percentage 에 올라가 있는 실력자 일 경우 O-1A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직종으로 종사 하시는 분들은 O-1B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O-1B 비자를 받기 위해 충족 해야 하는 조건은 “a person of distinction” 입니다.

A person of distinction

“high level of achievement in the field of art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s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라는 의미 입니다.

O-1A 비자의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조건 입니다.
학력이 부족해서 또는 H-1B 취업비자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있습니다.

수상을 받았던 기록, 전시회를 한 기록, 작품이 출판된 기록, 상업상 성공한 기록, 다른 전문가 부터 좋은 평을 받은 기록,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기록 등을 이용해서 O-1B 비자 조건을 충족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도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월등하신 분이면 스폰서 없이 1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에 5 년 경력) 되고 스폰서 회사가 있으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졸 이어서 학력이 안되는 경우에도 “a personal of exceptional ability” 라고 증명을 할수 있으면 2순위 취업이민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O-1B를 취득한 대부분들은 “exceptional ability”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 학력이 부족 해도 2순위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