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비자(J비자)] J-1 Visa
J-1비자 소유자는 인턴이나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자, 전문가 또는 오페어(가정부/유모) 등의 직종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J-1 신청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J-1의 배우자(J-2)는 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J-1 비자 형태에 따라 J-1비자 소지자가 ‘J-1 Waiver’ 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J-1 비자는 일정한 할당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률 인해 H-1B 비자가 거절된 경우, J-1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 자격요건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격 있는 J-1 프로그램의 sponsor 받아야 합니다. Sponsor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자격에 대해 국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기업과 대학들이 대부분 국무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새로 생기는 기업이 J-1비자를 받는 외국인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J-1 프로그램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대학은 재무상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J-1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J-1 프로그램 활동
J-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다음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1. 단기간 학자 : 교수나 연구자, 또는 그와 유사한 교육계의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세미나나 워크샵, 회의, 연수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거나 참관, 참석 또는 자문할 수 있습니다.
- 연수생(훈련생/Intern) : 18개월까지 (Intern 은 12 개월) 체류하면서 예술, 문화, 정보미디어, 교육, 사회과학, 인문과학, 카운셀링, 경영, 상업(실업), 금융계 직종과 보건 관련 직업, 공학, 건설, 수학, 건축, 어업, 농업, 행정, 법계 등의 비숙련 직업 뿐 아니라 전문, 비전문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교수 : 체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참관, 자문, 또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경우 그러한 전문 기술을 참관하고 자문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 외국 의대 졸업생 : J-1 프로그램은 또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와서 의학 공부를 더 하거나 연구 활동을 참관, 자문, 교습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페어(가정부/유모) : 18세에서 26세까지의 외국인은 미국의 가정에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집안일을 직접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이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취업비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J-1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