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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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취업이민 2 순위 - 석사 소유자-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 경력이 풍부한 외국인의 경우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으로 영주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EB-2(1)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PERM 도입으로 인해 노동허가는 보통 6-9 개월 이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B-2(1) 은 open 된 상태이라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2(1)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Job Zone 5에 해당되며 석사이상 학위소유자
미 노동청은 직업을 다섯영역(이하 Zone)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링크참조 http://online.onetcenter.org/help/online/zones

Job Zone 5는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다섯영역 중 가장 높은 레벨로 항공엔지니어, 법률가, 치과의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가장 숙련된 지식을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미 이민국은 동 직업이 EB-2(1)의 적합성 여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자나 DDS, JD등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EB-2(1) 취업이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2. Job Zone 5 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Job Zone 5에 해당되는 직업이면서 학사학위 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동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공학으로 BS를 받고 항공엔지니어로 5년이상 (학위 취득 이후) 일을 했다면 EB-2(1)에 적합합니다.

3. Job Zone 4 에 해당되며 석사학위소유자
Job Zone 4 는 ‘상당한 준비’가 팔요한 직업군입니다. Job Zone 4 직업군 종사자의 경우는 EB-3(1)을 통한 취업이민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사, 그래픽디자이너, 금융분석가 등이 Zone 4에 해당됩니다
Job Zone 4는 ‘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직업군이므로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자의 직업이 EB-2(1)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Job Zone 4에 해당하며 EB-2(1)을 통한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 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Senior Accountant’나 ‘Principal Accountant’라는 타이틀을 씀으로서 보다 전문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관리자’ 업무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Job Zone 4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이 경우도 해당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업무 의 전문성 및 타이틀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사항
임금

적정임금 레벨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직업과 관계없는 학위소유자
EB-2(1) 직업과 관계가 없는 학위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 학사소유자가 Senior Accountant로 EB-2(1)를 신청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동 신청자가 EB-2(1)에 적합한 지 심사할 것입니다. 회계학 전공은 아니지만 동 신청자의 경우도EB-2(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EB-2(1)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역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석사의 경우 EB-2(1)의 자격에 되지만 만약 고용주가 소규모의 컴퓨터가게라면 미 이민국은 그런 회사가 왜 EB-2(1) 자격을 고용해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