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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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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에 대한 사면 신청, I-601 신청서

 

입국불허 사면 신청을 위한 I-601 신청서는 특정한 영주권 거절에 대한 근거, 상황, 또는 입국 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청서 입니다. I-601 신청서는 특정한 영주권 거절 사유로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됩니다.

I-601 면제 자격이 충족되기 위해, 신청자는 적합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I-601 웨이버 신청서를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거절 되는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601 웨이버 신청자가 미국에 없을 시, 적격한 직계가족이 직면하게 될 극심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를 직계가족과 신청자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자는 그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1. 적격한 직계가족이 건강문제, 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2. 신청자가 중요한 역할 (재정적, 감정적, 부모역할) 에 놓여있거나, 3. 신청자가 미국에 없음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등 강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증거들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이 신청서가 왜 승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DOS 담당자가 이 웨이버에 대한 승인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요인들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유리한 요인에는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 지역사회 봉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성취, 그리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리한 특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좋은 도덕성에 대한 증거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해야만 합니다. 신청인의 영주권 거절 사유, 사정,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해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해질 수있는 모든 이유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면제 신청에서 누락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나 사면에 대해 웨이버 승인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601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진술서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어떠한 범죄 유죄 판결, 이민 위반 등 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만 합니다. 범죄 기록,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서류로 공증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강/보건 관련하여 영주권 거절이 된 내용이라면, 병원 기록 또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이민국 (USCIS) 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게 됩니다.

1 ) 적격한 직계 가족의 건강상태: 특히 현재 진행중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미국을 떠나서 치료를 받게될 경우, 얼마나 치료를 받게되어야하는지, 그들의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 경제적 어려움: 적격한 직계가족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생활 수준 저하, 외국에서의 보호, 경제적 손실, 병가에 대한 비용, 또는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손실 – 특히, 미국을 떠나서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라던지 현재 이미 수료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 미국을 떠나게 되면 처음 부터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 적격한 가족이 해외에서의 비슷한 직종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

5 ) 신청자의 이민 기록

6 ) 미국 내에서의 가족간 유대, 특히 가족이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나이

7 )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

8 ) 어려움의 진실성, 그 어려움의 정도, 어려움에 대한 증거

9 ) 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 또는 불법으로 거주한 기간 등

I-601 신청서에 대한 적격한 사면 종류

이민비자, K 또는 V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대사관 인터뷰 중에 영주권 거절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INA Section 212 에서 요구한 근거에 따른 불충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 INA Section 212(a)(1)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건강/보건관련)

b) INA section 212(g)(1)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due to a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defined in 42 CFR 34.2(b) including Class A tuberculosis, chancroid, gonorrhea, granuloma inguinale, lymphogranuloma venereum, syphilis (infectious), leprosy (infectious), etc (건강/보건 관련 – 연조직, 임질, 육아종, 임파종, 매독(감염성), 나병 (전염성) 등을 포함하여 42 CFR 34.2(b) 에 정의 된 전염성 질병,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질병 관련)

c) INA section 212(g)(2)(C) LPR applicants seeking an exemption of a vaccination requirement based on religious beliefs or moral convictions (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예방 접종 요건의 면제를 원하는 영주권 신청자 관련

d) INA section 212(g)(3) Physical or mental disorder associated with harmful behavior that poses, has posed, or will pose a threat to your safety, property, or welfare and that of others (당신의 안전, 재산 또는 복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유해한 행동이 제기되거나, 제기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장애 관련

e) INA Section 212(a)(2) Certain criminal ground of inadmissibility (범죄자관련)

f) INA Section 212(a)(6)(c) Immigration fraud ground of inadmissibility (이민사기관련)

g) INA Section 212(a)(3) Immigrant membership in totalitarian party grounds of inadmissibility (전체주의 당원인 이민자관련)

h) INA Section 212(a)(6)(E) Alien smuggler (밀수자관련)

i) INA Section 212(a)(6)(F) Being subject to civil penalty (민사처벌자관련)

j)  INA Section 212(a)(9)(B) The 3-year or 10-year bar due to previous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불법체류관련)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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