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Read More이민 사례와 비자 취득에 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Read More3순위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문호가 오픈되어 있고 수속 기간도 짧아지다보니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면 취업비자 단계를 건너 뛰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Read More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I-20를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민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면서 많이 거절하는 신분 변경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학생 신분 변경 케이스입니다.
Read MoreNIW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을 통한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ad More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상실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에이버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불법 체류를 한 경우 I-601A, 이민사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I-601웨이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ad More근무 기간동안 취업 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배우자도 Work Permit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Read More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ad More취업 비자, 취업 이민의 경우는 발급 규정, 적정 임금 책정, 추첨 방식 등에 있어서 규정과 기준, 그리고 법률 내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Read More사실상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다고 SEVIS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Read More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민법상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민법 상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마리화나를 흡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ad More미국 연방 법원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발표된 추가적인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Read More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공적부조 혜택' 에 대한 기준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d More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이민정책에서 각종 제한조치를 취하며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지만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반길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Read More크게 H-1B비자 발급을 위한 포지션별 연봉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고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학위 조건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Read More이민 행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J-1 (인턴 교류 프로그램) 및 F-1 (학생 신분) 으로 오신 분들 중 계속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가길 희망하시는데, 취업을 허락해주는 비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Read More심사기간이 일정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ad More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Read More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 자정 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모든 비이민 신분), 모든 영주권 진행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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