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50개주, 5,000건 이상 케이스 경력

E-2사업체&프랜차이즈

E-2. Investment. Franchise

명성있는 이민 전문 LAW FIRM에서 성공이민을 꿈꾸세요.

E-2 사업체 & 프랜차이즈 투자 | 거절된케이스 | I-601 Waiver 사면신청 | NIW | 그외이민업무

 

E-2 사업체 발굴


김준서 변호사는 E-2 사업체 발굴, 프랜차이즈 소개, 투자 소개의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사업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 (소액투자 비자)란 비이민 비자로써 미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설립된 사업을 인수 받은 사람 또는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비자 중의 하나이며 근래에는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비자 장점

• 만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 동반 입국 가능
•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
• 매 2년 마다 체류 신분을 갱신해야 하나,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기간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
• 배우자 또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와 소셜번호를 받아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주인이 직접 사업체 운영을 할 경우 큰 수익 가능


사업체의 선정, 계약, 구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사업체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만 E-2 취득, 영구적인 신분유지와 투자수익을 극대화 시킬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미국 이민자와 한국인이 선호하는 사업 아이템, 투자지역 발굴/미국의 사업 환경 정보 제공
• 투자금과 적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 추천
• 투자자가 직접 선택한 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건전성을 분석
• 사업체에 내재된 위험 요소 분석
• 사업체의 임대계약서, 세금보고, 재무제표, 은행계좌, 해당 업종 시황 분석
• E-2 및 EB5 비자 신청/갱신

 

프랜차이즈 투자


김준서 변호사가 특별한 이유는 미국 E2 및 EB5 비자 등을 통한 가맹점 사업을 전문으로 소개하고 컨설팅하며 법률진행까지의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이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사는 Los Angeles 그리고 Irvine에 Headquarter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전문 Law Firm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및 개인 투자가와 상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체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체를 찾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운영 초기의 여러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 전망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검증된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위치 설정과 매장에 관한 각종 계약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대행해 주고, 때로는 교육 및 마케팅 지원을 해주기도 하므로 미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없는 주자자가 신청하기에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의 유수 전문 업체과 연계해, 검증되고 안전하며 건실한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회사설립 (미국 현지 지사 설립) / 국제 거래 컨설팅 / 프랜차이즈 등록과 프랜차이즈 법 상담
• 프랜차이즈 사업체 소개 / 현지 진출 절차 컨설팅 / 점포 위치 선정
• 사업체 매매 (클로징) / 리스계약 검토 / 각종 금전거래 (약속어음, 담보설정, 제3자 보증)
•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한 비즈니스 컨설팅
• E2 및 EB5 비자 신청 / 갱신